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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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검찰의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 대표가 이날 예정대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황 대표의 자진 출두 소식을 접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며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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