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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범행 8일 전 질식사 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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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수사 6개월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현남편 수면유도제 검출…고유정 4개월 전 처방

수면유도제 언제 먹였는지 판별 불가…향후 공방 예상

중앙일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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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A군(5)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이 잠든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36)을 기소의견으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씨와 현남편B씨(37)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고씨의 경우 범행 전 수면제를 넣은 음식 등을 먹여 B씨와 A군이 잠든 사이 고의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B씨가 잠을 자다 실수로 A군의 몸을 눌러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수사했다. 경찰관계자는 “고유정과 B씨의 진술 분석과 법의학자와 법률자문가 등의 자문을 토대로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집에는 고씨와B씨, A군 3명뿐이었다. B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사건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수를 마신 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A군의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왔던 점 등이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이후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다. 경찰은 지난 7월 현남편B씨의 몸에서 같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받았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유정이 준 음료수를 먹고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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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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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가 이 수면유도제를 언제 먹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수면유도제를 언제 먹었는지가 고유정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으로 볼 수 있는데 국과수에서 복용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수면유도제는 범행에 사용되는 졸피뎀 등 40여 가지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정밀검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의 그동안 수사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음식을 A군과 B씨에게 먹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유정은 A군이 숨지기 8일 전인 2월 22일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다. 국과수 부검결과 A군의 사망 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누군가 고의로 A군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단 얘기다. 고씨가 미리 봐둔 질식사 뉴스와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고씨는A군의 사망추정 시간(3월 2일 오전 5시쯤)에 핸드폰을 검색하는 등 깨어있었고, 경찰의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2번이나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의 살해를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A군 사망사건은 기소되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찰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침입이 없고, 아동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 초기 강제수사를 통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행적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질식사 가능성만 두고 부모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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