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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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 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윤지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캐나다에 머무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윤지오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윤지오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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