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다음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따지는 불완전판매 조사 외에도 상품 자체의 결함을 파악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주장하며 일부가 소송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LS와 관련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는 한편 분쟁조정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말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종의 투트랙으로 DLS 사태의 책임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라고 결론이 날 경우 은행들이 일정부분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면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외에도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는 없었는지, 은행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서 투자 금액 대비 배상 비율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불거진 DLS 상품은 해외 금리가 일정구간 내에 머무르면 4%의 이자를 지급하되, 구간을 넘어설 경우 100%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분조위가 이를 인정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한다. 이에 더해 상품 설계부터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였다거나, 은행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영업을 했다는 등의 판단이 나오면 배상액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DLS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위해 우리은행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또 다른 금융상품 피해자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도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판매했다"면서 "적어도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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