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DLF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줄줄이 확정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노후자금 1억 원을 DLF 상품에 투자한 89세 김 모 씨는 원금 절반을 날릴 처지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은행 측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고령 DLF 가입자 가족 : (경증) 치매도 있으시고 해서 약도 드시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돈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만 드렸더니 놀래가지고 설명도 못 드리겠어요. (파생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 특히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한 상품 안내 상황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창구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우리은행은 100점 만점에 56.5점을, 하나은행은 25.5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증권 권유 시 관리 직원의 사전 확인 등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아예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후 금감원이 적극적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서면으로만 조치를 보고 받고 현장 재확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된다면, 사후 감독이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암행 점검으로 드러난 문제점 시정을 제도상 강제할 수는 없으며 서면을 통한 점검은 분기별로 충실히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장운석·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태)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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