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국과수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DNA 분석을 맡긴 것은 1986년 첫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화성 사건으로 국과수가 DNA를 분석한 적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0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국과수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우리나라의 DNA 분석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땀방울로도 DNA 검출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였던 2006년 4월까지만 해도 입안에 있는 표피 등이 있어야 대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DNA 증거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DNA 대조로 시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과수 관계자는 현재 경험이 축적되고 장비가 발전하기는 했지만 기법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액과 타액 등의 분비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과정은 이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최수진)
이수진 기자 , 오원석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