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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모범수라는 화성사건 용의자, 가석방 노렸나…형법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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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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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모(56) 씨로 특정됐다.

이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지만 그는 지난 25년간 모범수로 수감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도예에 관심을 가져 수감자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그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그는 4등급으로 나뉘는 수감자 분류 등급 중 1급 모범수로 분류되어 있다.

일각에선 그가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실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면 이미 가석방이 됐을 것이다”라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평가도 전해졌다.

손수호 변호사 역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이씨가 가석방을 노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쇄 살인범들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과시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감옥 내에서도 또는 수사 받을 때도 ‘내가 그 일 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하면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참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추측했다.

한국엔 미국과 같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다. 무기징역수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석방될 수 있다.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무기형은 형기 20년이 지난 모범수의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 중 생활 태도가 양호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매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한다.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기준이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되더라도 형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가석방 기간 중 거주지 제한 등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만 채우면 된다. 가석방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석방 효력은 정지되고 다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이 씨는 화성연쇄살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당 사건으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 이씨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가석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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