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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19일 만기인 DLF 손실 60% 확정…손해배상 비율은 내달 하순 금감원 분조위서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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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절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1일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해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내달 1일 분조위를 열려다가 국감 일정을 고려해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첫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원금 60% 손실이 확정됐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4000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3.8~6% 수익을 얻지만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는 구조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도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모두 1699억원에 달한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은행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관계를 확정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불완전판매의 경우 배상 비율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를 정한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은 150여건이다. 대부분 수수료를 물고 중도 환매한 투자자들이다.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날 만기가 돌아온 DLF 투자자들도 상당수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DLF 투자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은 몇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1~2년 이상 걸린다.

다만 금감원이 내놓는 손해배상 비율에 따라 소송으로 갈 여지는 남아있다. 분조위에서 손해배상 비율이 60% 이상 나오면 투자자들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크게 3개 부분을 검토한다. 과거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에선 고령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70% 배상 책임을 물기도 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금융사에 대부분 20~40% 가량의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와 별도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까진 DLF 관련 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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