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일환으로 19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6부두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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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SF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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