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 원금 131억 중 79억 날려…하나은행은 25일 만기 ‘초비상’
금감원 분쟁조정위엔 150여건 접수…피해자들, 형사소송 준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확정된 수익률이 담긴 안내장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프라이빗뱅커(PB)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은행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만기가 19일인 DLF는 사흘 전인 16일 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결정돼 마이너스 60.1%로 확정됐다.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4명으로, 원금 131억원 중 78억7000만원을 날렸다. 우리은행 DLF는 11월까지 122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와 독일 국채 금리가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
오는 25일부터는 하나은행의 DLF 만기가 시작돼 금감원의 분조위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150여건의 조정이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29건에 비해 한 달 새 5배 이상 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정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몰랐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을 은행이 임의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표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키코(KIKO)사건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 어느 안건부터 상정할지에 대해 2차 검사를 토대로 내부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통상 20~40% 정도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건은 투자경험이 많은 적격투자자에게 팔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고위험군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키코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금융시민단체는 DLF 피해자들과 모임을 결성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상품 자체가 사기성을 띠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상품의 문제점을 밝혀내면 100% 손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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