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안건이 올라간 코스닥시장위원회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정 연기가 확정되면 18일 오전께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18일 코스닥시장위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달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허위 기재'다.
코스닥시장위 일정 연기 검토는 상장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여부 등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시장위 개최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위원회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사실은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다. 스페이스에셋 등은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건 제기했다. 아울러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됐다. 인보사 판권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등은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하고 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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