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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올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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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중복지원금지 삭제, 작년과 마찬가자로 지원엔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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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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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거와 같이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중복지원 금지와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 현상이 깊어진다고 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다. 사실상 중복지원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는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3단계 로드맵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자사고 측에서 지난해 2월에 낸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복지원 금지가 풀려 지난해 고입에서도 중복지원이 허용됐다.

또,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치는 합헌으로 판결을 냈지만,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지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고입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외국어고·국제고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였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 2020학년도 고입에서도 일반고처럼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선발 금지로 모든 고등학교가 12월에 함께 시험을 보지만 과거처럼 자사고 탈락자를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안된다"며 "자사고 지원과 2, 3순위 지망을 통해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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