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8월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입시학원 주최로 열린 '특목자사고, 일반고 선택 및 대입전략변화 설명회'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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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의 첫 단계가 반쪽 달성에 그친 것이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겠다는 2단계 계획 또한 현재 자사고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치중인 상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삭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고입 동시선발'을 시행, 자사고와 일반고의 모집시기를 합쳤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즉 일반고 중복지원도 금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고, 2019학년도 고교 입시는 중복지원 금지는 유예된 채 동시 선발만 이뤄졌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2020학년도 고교 입시 역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와 별도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 들어 자사고 24곳에 대해 재지정평가를 거쳐 이 중 46%인 11곳을 탈락시켰고, 교육부도 상산고를 제외한 10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수용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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