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다면 통일부가 출입·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방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반출·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방북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과 도서 등 물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추 의원은 "관세 당국은 이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의심 지역인 중국 선약에서 온 승객들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물품이 적발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도 직접 방문자와 동일한 출입국 심사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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