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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명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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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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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휴가비 적게 지급
정규직은 평균 3.5일, 비정규직은 평균 2.4일 휴무

정규직보다 더 적은 연휴기간 휴무일, 반토막 수준의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번 추석에도 여전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는 최모(34)씨는 명절 휴가비로 50만원을 받았다. 학교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휴가비가 90만~19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라 기본급이 오르면 매년 조금씩 인상되지만, 최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1년에 2회, 5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최씨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도 비합리적으로 차별 지급된다”고 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들은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 지급 뿐 아니라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신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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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쉬는 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루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4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656명 참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2∼15일) 4일 중 비정규직은 휴무일이 평균 2.4일이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3.5일을 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차이는 추석 연휴가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쉬어야 하는 날은 노동절(5월 1일)과 주휴일(일요일)뿐이다. 나머지 휴일은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정한다. 추석 연휴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부터 연휴기간 앞뒤로 휴가를 붙이는 경우까지 천차만별인 이유다.

다행히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추석과 설 등 명절이 공식 휴일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공휴일은 모두 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30명 이상 300명 미만 직원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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