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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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사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가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과거부터 건설노조 간부로부터 노조 관련 정보를 얻어왔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신뢰를 쌓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노조간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추측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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