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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진태, ‘조국펀드’ 대표 영장 기각 판사에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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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보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면서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추석 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 대표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 대표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도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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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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