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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여수 웅천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경관 심의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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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노컷뉴스

강정희 의원이 지난 5월 웅천 이순신마리나 2층에서 '웅천지구 택지개발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최할 당시(사진=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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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에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경관 심의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광역 지자체의 판단이 나왔다.

웅천이 지역구인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일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시공사의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청구인((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 보광건설)은 2017년 4월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에 관하여 피청구인(여수시)에게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위 신청을 받고 전남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월 6월 8일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이 사건 부지는 주거지역(지웰아파트 총 3단지 약 1,900여 세대)과 28.01m 이격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수시는 같은 날 전남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또 시공사는 2018년 12월 27일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6층, 4개동 총 519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했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2019년 2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은 “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 관계 규정 (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했다 ”는 입장이다.

반면 고층 숙박시설 사업자 측은 여수시가 아파트와 숙박시설간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28m로 허가가 나지 않자, "도로 부분도 절반이 대지로 돼 있어 이격거리가 30m를 넘는다"며 반발했었다.

사업자 측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같이 기각됐지만 여수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 기각이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지난 5월에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그 후 6월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행정심판 주민탄원서를 정식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이 참가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도는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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