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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IOC,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요구에 "사안별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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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욱일기(旭日旗)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 시각) AP 등에 따르면 IOC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스포츠 경기장에선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한다. 게임 시간에 (욱일기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면, 각 사안별로 살펴보겠다(we look at them on a case by case basis)"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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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우리 대한체육회의 ‘욱일기를 포함한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 질의’에 대해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문체부는 지난 1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장기의 태양 주변에 붉은 햇살이 퍼져 나가는 모양을 그려 넣은 일본의 군기(軍旗)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1954년부터 욱일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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