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직원에게 '폭발물이 설치돼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해 경찰과 군인 등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