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박덕흠, 전기·통신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도로굴착 정보 온라인시스템 구축 의무화

뉴스1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뉴스1


(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전기·통신장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주요 지하매설물과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통합된 체계 마련과 관련 정보 공개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게 주요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나 공사시행자는 굴착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해도 내용과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굴착 중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 절단 사고로 전기공급과 통신서비스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스배관 파열로 인한 난방 공급중단,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통신선로 단선으로 인한 인터넷망 장애 등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했던 요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