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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혈중알코올 0.069% 상태로 운항한 선장…승선원 초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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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승선원을 초과한 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모(68)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 J호(1.33t, 어장관리선)에 승선, 노력도 동쪽 1.8km 해상까지 운항했다.

뉴스핌

완도해경 청사 [사진=완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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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 20분경 완도해경 경비정이 해상 순찰 중 J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9%였다. 최대승선인원 역시 3명이지만 5명이 승선해 적발됐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어선법에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추석연휴기간 중 음주운항과 과승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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