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김모(68)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 J호(1.33t, 어장관리선)에 승선, 노력도 동쪽 1.8km 해상까지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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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어선법에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추석연휴기간 중 음주운항과 과승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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