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림 가능한 임야 대상, 1ha 이상 사후관리 용이한 임도주변 우선 선정
남해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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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2020년 조림사업 대상지를 10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 조림이 가능한 임야다.
한 구역의 단위가 1ha 이상으로 집단화되고 조림 후 사후관리가 용이한 임도주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고지대 8부 능선 이상의 임야, 너덜(돌이 많은 비탈), 벌채금지구역 임야는 조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림을 마친 임야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군에서 5년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10월 말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환경녹지과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대상지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봄 남면 상가리 산74번지 일원 42ha의 산림에 편백나무, 헛개나무, 황칠나무 8만3300본을 식재해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켰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ajunews.com
김정식 hanul3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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