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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추석 통행료 면제..."통행권은 뽑아야…그냥 통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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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에도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세계일보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장애를 일으켰던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 작업은 이날 오후 11시 완료됐다.

따라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bustago.or.kr, t-money.co.kr), 모바일앱(버스타고, 시외버스모바일)을 통해 예약·발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발권 시스템 운영 상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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