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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부인에 흉기로 상해입힌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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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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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이혼했지만 가정폭력으로 흉기를 들고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1971년 결혼한 A씨는 부인과 딸들을 상습폭행해 왔고, A씨의 부인 B씨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올 2월부터 4월까지 다른 남성을 만났다. 이 무렵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5월 "상대 남성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부인 B씨의 외도 사실에 대해 따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고 하자 정씨는 흉기로 상해를 가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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