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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무혐의 만들어주겠다”…수임료 1억 요구 전관 변호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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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4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의 행각은 첩보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청주시 소재 한 건설회사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이게 검찰에 제출되면 실형 3년이 딱 나온다. 제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는데 작업을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가처분소송 의뢰인 측이 500만원을 건네며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전화 한 통해서 되겠느냐. 전화는 해보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거나, 수임료 4억여원을 누락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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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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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할 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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