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4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의 행각은 첩보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청주시 소재 한 건설회사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이게 검찰에 제출되면 실형 3년이 딱 나온다. 제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는데 작업을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가처분소송 의뢰인 측이 500만원을 건네며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전화 한 통해서 되겠느냐. 전화는 해보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거나, 수임료 4억여원을 누락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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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이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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