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걸리면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은 육포와 햄, 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위 축산물을 소지했다면 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 6월1일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낮춘 후 지난 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정부는 1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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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라며 "축산물을 구입 및 휴대해서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외 여행객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쉽게 말해 돼지 전염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병했다.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됐다. 20018년 중국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지난 9일 필리핀에서도 발병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취항 노선의 여행객 수하물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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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은 18만1233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해 추석 연휴(9월21~26일) 일평균 18만7116명보다 3.1% 줄어든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행 관련 업체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 여행객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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