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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판검사 로비' 수임료 챙긴 전관 변호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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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2심 "선임료 받진 못해" 일부 감형

'수임료 포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벌금형 확정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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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판사·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모씨(55)에겐 원심 선고대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2012년 2월 청주지법에서 평판사로 퇴직한 박씨는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1억원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처분 항고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함께 근무했던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사건 수임 소개·알선 대가로 2015~2016년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고, 수임료 4억1819만여원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합계 1억2978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퇴직한 전씨는 수임료 합계 7억8900만원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사법절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1년6월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에 대해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해선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받진 못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전씨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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