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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여성을 소개시켜준 것에 항의하는 남성을 향해 “찌질하다”고 말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해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강원도 평창의 한 까페에서 직업전문학교 동기들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B씨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은 구체적인 학력정보까지 알려줬는데 A씨가 여성을 소개시켜주면서 이혼한 적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자 학교 동기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혼 전력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과거를 문제삼는 네가 오히려 더 찌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찌질하다' 표현은 어떤 사정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하고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A씨를 향해 내뱉은 다른 욕설에 대해선 "A씨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모교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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