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과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