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해당 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됐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코링크 PE 이 모 대표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11일)밤 9시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이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에는 74억 5천500만 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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