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세종시 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
국회 세종 의사당 부지는 국무조정실 반경 1㎞
행복청, 1166억으로 2024년까지 건립 예상
국회사무처가 최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로부터 약 1㎞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50만㎡ 부지가 최적의 후보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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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입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 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전이 추진되는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이다. 특위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상의 B부지(50만㎡·전월산 남측)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고, 2020년 준공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과도 가깝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주관하되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특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행복청 예산에는 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의 기본설계비가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 초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이 정부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은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66억 원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국회 등에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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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수시 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설치(A1) ^국회 예산결산특위·예산정책처(예정처)·사무처 일부 이전(A2) ^예결위·상임위 10개·예정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B1) ^예결위·상임위 13개·예정처·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B2) ^예결위·전(全)상임위·예정처·조사처·도서관·미래연구원·사무처 일부 이전(B3) 방안 등 총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1안은 국회 세종 출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A2 안은 전체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다. 둘 다 위헌 여부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방안이다.
국토연구원은 여비·교통 운임 등 출장비용과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따져 본 시간 비용을 통해 업무비효율성을 분석했는데, 다섯 가지 안 중 B1안이 가장 비효율 비용이 적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분석 방식에 대해 “부지 조성, 설계·건축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무비효율성이 가장 낮다고 해서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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