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트로신문사 원문 홍민영 입력 2019.09.12 0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