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는 지금도 일정 기준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걸러내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투자유의종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장폐지 기준 공개를 통해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후오비코리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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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상장폐지 기준은 △투명성(개발 진행 상황 공개) △합법성(각종 범죄와의 연관성) △시장성(거래량을 통한 미래 가치) △사업 지속성(프로젝트팀 신뢰),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 훼손 여부 등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에 충분한 공지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가 이뤄진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장폐지라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후오비코리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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