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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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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광역시청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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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별 계획수립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응실적을 종합평가했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인천지역은 계획된 공원면적의 약 17%,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하는 7.23㎢가 자동실효 대상이다.

시는 이중 실효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도시정비구역 등 4.23㎢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46개소(민간특례사업 3개소 포함), 2.91㎢를 공원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8개소에 대해서는 용역·보상 등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35개소는 올해 또는 내년 용역·보상에 들어가 2022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별도로 추진된다.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64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미 확보된 예산 638억원을 빼면 5003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시는 지방채 발행(600억원) 수도권특별회계(854억원), 군·구비(1804억원), 추가경정예산(864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전문가 토론회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문제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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