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해외연수 추태'로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1일 박·권 전 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 등은 "제명 조치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민들이 전체 군의원 9명의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박·권 전 군의원)들만 제명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6188만원의 예산을 들여 7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 술집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pdnam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