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덕 강일지구 관련 가처분 기각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했다. 판결 날짜는 미정이며 향후 법원에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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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응모신청서는 입찰하기 전 입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응모신청서를 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이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은 법무법인 예헌을 선임해 지난 7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현대건설의 응모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가 고덕 강일지구 5블록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날짜는 지난 3월 7일이다. 별도 입찰일은 없었으며 SH가 현상설계 작품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월 29일이다.
현대건설이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을 비롯한 입찰 서류를 낸 날짜는 작품 접수일인 5월 29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와 겹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고덕강일 개발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무관하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하지만 GS건설은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말 항소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계약법은 서로 상하 종속 개념이 아니다"며 "재판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회사는 공공발주 사업에도 입찰자격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와 유사한 판례가 많지 않아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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