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 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가 가능하다.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IBK기업은행·SC제일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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