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북부산림청, 드론 활용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꼼짝 마'
[북부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83명의 인력과 드론 28대를 투입해 16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연접한 도로와 임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동 단속하고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절취는 불법임을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산은 주인이 없다'라는 인식과 관행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등산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