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유명희 "日수출제한 조치는 WTO 위반…부당성 객관적 입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치 남용 막으면서 유사조치 예방…'백색국가 제외'는 대응책 검토중"

"日 '공기압밸브 승소' 주장은 아전인수…日 이겼다는 2건은 절차적 사안일 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7월 4일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11일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 제한, 차별적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 같은 조치의 남용을 막으면서 유사한 조치는 예방하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WTO 분쟁해결 기간은 15개월에서 길면 3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유 본부장, 산업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연합뉴스

유명희 "일본의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일본을 WTO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 조치는 수출 제한이자 차별적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조치의 남용 막으면서 유사한 조치는 예방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결정했다.

-- 이번에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빼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만 제소한 이유는.

▲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는 지난 7월 4일 단행돼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방안에 관해 설명해달라.

▲ 우선 양자협의를 거쳐야 한다. 양자협의 요청서는 일본의 조치가 위반한 사항을 위주로 나갈 것이다. 패널을 설치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와 사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일본이 한국을 맞제소할 가능성은.

▲ (이하 산업부 관계자)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시행한 조치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차별적이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이 WTO에 간다고 해도 별개 건이라서 한국의 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분쟁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 양자협의를 요청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한 것이고 패널(재판) 절차까지는 15개월 안팎을 예상한다. 그보다 일찍 마친 사례도 있고 길어진 사례도 있다.

-- 상소까지 가면 얼마나 길어지나.

▲ 한일 수산물 분쟁이 가장 긴 사례였는데 상소를 포함해 총 4년이 걸렸다. 이전에는 상소를 비교적 신속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분쟁이 많아지고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1년 이상 간다. 그러면 총 2∼3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기간을 말하기 어렵다.

-- 한국측 대표단에는 누가 포함되나.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이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니 일본이 수락 의사를 표명하고 양국 간 어떻게 양자협의를 할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번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지원 조치에 대해 제소했을 때는 과장급에서 했다. WTO 분쟁에서는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 WTO 분쟁에서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는 수락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분쟁해결양해(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을 했을 때 상대국이 10일 이내 수락 의사를 표명하도록 돼 있다. 상대국이 10일 이내 표명하면 제소국은 60일간 패널 설치 요구를 못 한다. 만약 수락하지 않을 경우 바로 패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대부분 피소국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 양자협의 요청서는 공개되나.

▲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와 일본에 전달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비공개다. 다만 며칠이 지나면 WTO 사무국이 WTO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하니 그때 공개될 것이다.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 이외에 상품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도 포함했다.

-- 어젯밤 결정이 나온 한일 WTO 공기압 밸브 분쟁과 관련해서 일본은 자국이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 분쟁 결과가 나온 후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나 이번 건을 두고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제기한 13가지 쟁점 중 한국이 10가지는 확실히 이겼고 두가지는 절차적 사안이다. 1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진행 상황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외부 심사를 완료했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