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상품권을 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해당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뒤 면허 취소처분 통고서 또는 반납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시한 충주사랑상품권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영화관, 택시, 마트 등 충주 지역 17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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