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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조국 5촌 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녹취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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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고 검찰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지금 벌써 시작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법무부가 검찰에게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구성하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광삼]

일단 물론 이렇게 제안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의 지시 없이 과연 이런 걸 검찰에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의문이 되는데 그러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는 수사 실무적인 측면. 지금 수사가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도 되고 또 관련자들 소환도 해서 많은 부분이 진행됐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금 조국 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기소될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팀의 교체랄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자체를 배제하는 그러한 제안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 하나하고요.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때부터 계속 해 온 얘기가 있잖아요. 수사 개입하지 않겠다고.

[앵커]

보고도 받지 않겠다.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수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빠지고 다른 팀장이 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 영향이 됐건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이 됐건 간에 이러한 제안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오해를 충분히 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제안을 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의문이 가고.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전격적이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 또는 조국 장관이 수사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나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안을 받고 검찰 쪽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바로 거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배상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본인이 있다는 것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냐라고 바로 반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을 제외했다, 수사단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수사단이 어디로 갈지를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자체가 사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중립을 위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고. 단박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간부들의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흔히들 많이 하는 일종의 흔들기인지.

그러니까 가볍게 툭툭 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점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되는 건 그냥 아이디어다, 그냥 밥 먹고 아니면 자기하고 같이...

[앵커]

사석에서 편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본 거다?

[배상훈]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대검에도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차 전화할 때 그냥 아이디어만 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런 법무부의 제안 자체가 의도야 어땠든 간에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 장관 동생과 이혼한 전처, 그리고 펀드 투자처 대표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 부분은 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이 부분은 조 장관의 처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남의 사생활을 뒤지느냐. 그런데 위장이혼 자체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하고 동생의 전처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만약 위장이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의 동생의 전처, A 씨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A 씨와 부동산 거래 2번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2번 다 상당히 의심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전처하고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2번이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 정경심 교수 소유에서 전처 A라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시점 자체가 특히 그중에 부동산 하나는 민정수석에 있을 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정무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주택 자체를, 아파트를 A 씨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A 씨한테 넘겼는데 그냥 정상적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A 씨가 아파트를 어디서 돈이 나서 구입했느냐.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인 빌라 하나는 결과적으로 다른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서 이걸 준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건 자금 추적을 하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 씨와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고 또 A 씨는 위장이혼이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남편이 조국 장관 동생이잖아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비 대금에 대해서 양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일부러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송 자체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이 관련이 되고.

그다음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대표의 압수수색은 지난 27일날 했을 겁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물을 싹 살펴보고 최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웰스씨앤티로 흘러간 조국 가족의 투자금이 이것이 빼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빼돌려서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WFM이랄지 아니면 또 다른 사모펀드 운영하는 익성의 자회사인 배터리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해충돌이랄지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일단 압수수색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죠.

그런데 소명자료 첨부는 제가 볼 때는 최 대표의 진술하고 그전에 압수수색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러한 소명자료를 냈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다 이거 자체는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웰스씨앤티의 최 대표 그리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오늘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여기는 3명이 관련되는 거죠. 우선 5촌 조카 조 씨가 있고 그 사모펀드의 대표인 이 대표가 있고 그 투자처의 업체인 최 대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최 대표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고요.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빼돌려서 어딘가에 썼다는 거죠.

횡령,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빼돌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모호한 것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횡령, 배임 부분, 증거인멸교사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사람 중에 5촌 조카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촌 조카가 사모펀드 투자처 대표한테 여러 차례 최근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녹취록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촌 조카가 조 장관의 낙마까지, 그러니까 낙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말 맞추기 정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녹취파일은 공개 안 됐고요. 녹취파일을 서면으로 작성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서로 말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조 후보자는 다 모른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청문회랄지 기자회견 때 다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서로 말을 맞춰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조카 조 모 씨거든요, 장관의 조카 조 모 씨.

그런데 5촌 조카인데 지금 조 장관도 사실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때 단지 사모펀드를 소개만 받았다, 조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조카가 실제로 투자한 코링크PE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행사랄지 가면 자기가 그 회사의 총괄대표라고 명함을 돌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촌 조카 조 모 씨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펀드만 소개했다고 하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완전히 통화가 끊겼어요. 그러면서 도피를 완전히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이유 중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일단 관련된 웰스씨앤티 대표하고 그다음에 코링크 대표가 영장이 청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검찰에 나와서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본인이 만약에 한국에 돌아오면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촌 조카 조 모 씨의 진술의 여부에 따라서 현 조 장관과 관련성 아니면 처인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조 장관이 취임도 했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의혹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 장관이 활동을 하기는 조금 제약이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촌 조카가 빨리 들어와서 뭔가를 밝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조국 장관의 입장은 이거죠. 5촌 조카의 사기다. 5촌 조카가 자기한테 사기를 친 거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를 일종의 자문역으로 두는 것을 안전장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믿었고 거기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 씨 같은 경우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친 게 명확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조 씨한테 이 얘기를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은 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의혹들이 빨리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5촌 조카도 빨리 귀국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의 중심에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당연히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김광삼]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입시 부정 관련된 부분, 표창장 위조를 행사하고 그다음에 부산 의전원에 입학한 과정.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소 시점,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혹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사모펀드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거 자체에 대해서 WFM이랄지 2차전지산업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할 걸 알면서도 이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운영자들이 주가조작이랄지 아니면 자금에 있어서 횡령, 이걸 또 아주 부당하게 사용을 해서 뭔가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정경심 교수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불러서 수사가 마무리된 걸 가지고 추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겠다. 그리고 검찰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검찰수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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