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처였던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모르셨느냐’,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대표 역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느냐’, ‘공개된 녹취록 통화 이후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연락한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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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13억여원을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투자 이후 지자체 사업 수주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조범동 씨는 조 장관의 지명 이후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최 대표에게 전화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같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조 장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들을 잇따라 조사한 뒤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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