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는 미래에셋·SK·금호 신속 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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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의 경제전문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조국 신임 법무장관에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죄 등이 확정되면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제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경제민주화 성과 내야’라는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에 맞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관련해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에 대해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인 재벌개혁,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면서 상법 개정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서면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행 특경가법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껏 취업제한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사건 관련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까지 끝나면 취업제한 규제를 즉각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갑을’ 문제에 집행력을 강화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에스케이그룹의 사업기회 유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모두 1년 넘게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금융위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발표하면서 7개 금융그룹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100%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적격자본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집중위험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집중위험이 높은 금융그룹은 사실상 삼성 하나뿐으로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전이위험 평가항목·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는데, 집중위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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