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에서 1위로 선정
인천시, 2.91㎢ 공원사업 인가
국토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 공원조성 계획률, 예산 투입률, 공원별 계획수립 수준, 난개발 방지 등의 대응실적을 종합 평가했고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이어 대전시, 제주도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인천지역 전체 공원 부지 면적의 17%인 7.23㎢가 내년 7월 자동실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인 2.91㎢를 실효 전까지 공원조성 사업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나머지 4.32㎢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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