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제(19일) 새벽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해 마주 오던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가해 차량이 최대 시속 60km 정도로 비교적 느리게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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