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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찰, 근로자 4명 사망 영덕 수산업체 대표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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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고용, 보호장비 미착용 등 집중 조사

뉴스1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S수산 지하탱크 정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제공) 2019.9.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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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호장비도 없이 근로자들을 지하탱크로 내려보내 청소작업을 시킨 경위와 숨진 근로자 4명 중 불법 체류자인 3명을 고용한 배경, 201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신고가 제 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S수산에 대한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근로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안전장비도 없이 천으로 된 마스크만 착용한채 오징어 내장을 모아놓은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모두 숨졌다.

이들은 지하탱크에 먼저 들어간 동료 1명이 쓰러지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지하탱크 바닥에는 30~40cm 정도의 오징어 부산물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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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한 지하탱크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해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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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S수산은 1998년 문을 연 오징어가공업체로 숨진 외국인들을 포함해 종업원 10명이 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업체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이 원할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해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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