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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남과 부산, 울산 일대 상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경남(33건)과 부산(4건), 울산(8건) 일원 상가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현금 920만 원과 오토바이 등 천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창문을 부수지 않고 흔들어서 뜯어내는 수법 등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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