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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WTO 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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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별러온 제소 '칼' 꺼내…WTO 3개 규정 위반 근거

"분쟁해결에 역량 총결집"…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정조준해 두 달 넘게 벼려온 칼을 꺼내 들었다.

한국은 일본을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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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일본의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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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7월 25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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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일 수출규제' 제소 (CG)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패널설치 요청 선결조건은 협의 요청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을 안 할 경우 또는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상소기구는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이내 상소 심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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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시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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