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밸브에 한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한국의 가격 분석과 정보 공개가 불충분해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반덤핑 과세는 일본의 주장을 WTO가 받아들여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TO는 일본산 밸브는 한국산보다 성능이 우수해 서로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러나 핵심 쟁점 9개 가운데 8개 그리고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서 WTO가 한국 승소를 결정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이 승소한 일부만 부각해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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